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육관 선거 (문단 편집) == 설명 == 1972년 [[박정희 정부]]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명분으로 [[유신헌법]]을 선포하고 [[유신헌법]] 제 35조를 바탕으로 헌법기관인 [[통일주체국민회의]]를 설치했다. [[통일주체국민회의]]는 유신헌법 제 39조에 근거하여 '무기명 투표에 의한 __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]]__'의 시행 역할까지 담당했는데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의 대회의장으로서 [[선거]]가 치러진 곳이 [[장충체육관]]이었다. [[민주주의]]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과 괴리된 선거 방식과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진행된 작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이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진행된 선거를 '''체육관 선거'''라고 지칭하게 되었다. 체육관 선거는 [[박정희]], [[최규하]], [[전두환]] 시절까지 유지되었다. 이 중 최규하는 다른 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데 워낙 임기가 짧기도 했고 [[10.26 사건]] 당시 국무총리로 선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중이었으므로 본인을 포함해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연장선으로 보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